과세당국이 안고 있는 골칫거리중 하나가 바로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 증여다.

전환사채(CB)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막대한 자본이득을 안겨주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시 이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부과의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증여세법은 법령에 열거돼 있는 변칙 증여에 해당할 때만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라도 세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 사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점을 취득시점이 아닌 주식전환시점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세기준도 취득시점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의 차액에서 주식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의 차액으로 개정키로 했다.

신종사채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 취득시 주식가액을 비슷하게 하면 증여세를 거의 물릴 수 없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