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 대검 중수부는 관련 기업 4백여곳에 대한 자료분석을 마치고 오는 6일께 수사대상 기업의 명단과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주 후반께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화의, 법정관리중인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과 관련 금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전국적인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에서 배임 횡령 등 각종 범법혐의를 포착했다"며 "이번주 중반께 수사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해 일선지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내.수사 대상에는 부실채권 규모가 5억∼10억원 이상인 곳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수사대상은 △회사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회사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거액을 대출받고 회사를 고의 파산시킨 뒤 회사재산을 다시 취득한 행위 등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추적반을 편성, 부실기업 경영진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도 엄단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