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표수수료 면제 등 '추석서비스'
한빛은행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에 현금 소지에 따른 분실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31일 발표했다.
조흥은행도 4일부터 9일까지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특히 추석 연휴에도 자기앞 수표 조회 및 사고신고처리를 위해 자동응답 서비스(1588-4114)를 제공한다.
서울은행도 같은 기간에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통장 귀금속 등 귀중품 무료 보관서비스도 4일부터 16일까지 13일 동안 실시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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