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종업원 기준만으로 따져오던 중소기업 범위에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또 서비스업 기준을 완화해 1만2천5백여개 서비스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되는 등 중소기업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35년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종업원 기준 또는 자본금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정한다.

1차 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 기준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2개 기준 가운데 하나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속하게 된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