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10명중 1명 피해"...정보통신연-소보원 설문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287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1%에 해당하 는 293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배달약정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전체의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제품 배달 21.2% △하자제품 배달 20.8% △주문상품 미배달 14.3% △기대치 이하 서비스 8.5% △대금이중 및 과대청구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보상 청구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말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수준인 46.7%에 달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응답자 53.3% 가운데 절반 정도는 사업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구했으며 이 중 29%만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81.4%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또는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용카드 번호에 대해 94.9%가 자신의 카드번호 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른바 스팸메일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업체가 76.6%, 대표자 성명을 밝히지 않는 업체도 65%에 달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번 KISDI 원장은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 의 무관심으로 계약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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