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2872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1%에 해당하 는 293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배달약정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전체의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제품 배달 21.2% △하자제품 배달 20.8% △주문상품 미배달 14.3% △기대치 이하 서비스 8.5% △대금이중 및 과대청구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보상 청구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말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수준인 46.7%에 달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응답자 53.3% 가운데 절반 정도는 사업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구했으며 이 중 29%만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81.4%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또는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용카드 번호에 대해 94.9%가 자신의 카드번호 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른바 스팸메일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업체가 76.6%, 대표자 성명을 밝히지 않는 업체도 65%에 달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번 KISDI 원장은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 의 무관심으로 계약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