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25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가산세를 물렸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과거 이런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은 이날 국순당이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국세청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순당은 지난 98년 본지점간 거래를 부가세 신고에 포함시켰다가 본점과 지점이 각각 1억9백만원과 1억6천3백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