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부실채권정리 전문회사가 화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채권자 자격으로 화의기업의 화의취소를 신청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3일 화의가 진행중인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골드만삭스사가 이들 두 기업의 화의취소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98년 개정된 회사정리법에 따라 화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화의취소 신청을 냈다.

파산부 관계자는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은 아직 원금거치기간이 남았지만 화의인가 당시 채권자들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의해 화의취소를 인가받으면 이들 해당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게되며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에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화의기업의 채권자들은 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화의를 취소한뒤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화의취소를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

업계관계자들은 골드만삭스가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에 대해 원활한 화의를 촉구하는 경고차원에서 화의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실채권을 보유한 골드만삭스의 입장에선 화의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보증을 선 진로가 대리변제하도록 돼 있어 화의취소가 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