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려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은행중 한빛은행 등은 당분간 보험업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위는 기존의 보험업 인허가지침을 폐지하고 주요출자자 요건등 보험업허가의 세부요건을 보험감독 규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보험업출자금액의 3백%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에도 은행은 BIS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중에선 현재 산업 한빛 국민 은행 등이 보험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넓혀 보험사가 건강 의료 노인복지 장묘 사업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감위가 보험사의 출자한도 초과 승인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유동화전문회사업 등을 자회사 형태로 영위할 수 있게됐다.

이밖에 자율운용재산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하고 자금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은 콜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 규정은 또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지급여력비율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