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정부 주도의 항공우주분야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재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술개발사업 운용 요령을 제정,고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 고시에서 항공우주분야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비율을 기존의 33%에서 25%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에 성공해 이 기술이 사업화될 경우 정부가 회수하게 되는 수익의 한도를 출연금의 50%에서 40%로 줄여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선 참여업체 부담없이 재정자금만으로 기술개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기술개발사업에만 1백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엔 3백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