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부당내부거래에 개입하는 경우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진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있더라도 합병 또는 매각 회사엔 과징금을 감면해줬으나 앞으론 감면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합병 매각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규정에 따라 이번에는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됐지만 합병기업이면 과징금을 깎아줬다"며 "그러나 앞으론 기업합병 등이 과징금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 감면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7개 그룹은 총2백38억6백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지만 합병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에 64억1천3백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해 1백74억원만 부과됐다.

이 위원장은 또 "앞으로 실시되는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때부터는 과거와 똑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겠다"며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4대 그룹 조사에선 계열기업뿐 아니라 분사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변칙상속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며 "필요하다면 특수관계인 등에 등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는 등 조사강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