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는 반품 지연이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을정기국회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런 내용의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반품 지연이나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현행 환불보증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다단계 판매업체가 매달 매출액의 10%를 환불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잘 몰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