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작업은 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간 배상책임 논란속에 7개월째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다.

28일 관련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표준약관을 마련,올초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공정위가 약관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금감위는 지난 2월 표준약관을 1·4분기 중 도입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지키지 못했고 제정시기를 6월로 늦추고도 다시 한달을 넘겼다.

하반기에 보험 증권 등 2금융권에도 약관을 마련하려던 계획은 아예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은행과 공정위간 쟁점은 원인이 명확지 않은 사고(고객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모아진다.

공정위는 은행이 전부 배상하라는 입장인 반면 은행들은 은행의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금감위·공정위·은행연합회 실무자 회의에서 오는 8월24일 공정위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하기로만 결정했다.

금감위는 중재에 나서 이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으로 약관을 만들자고 제의했으나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의 핵심사항을 뺀 채 약관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와 은행들은 어차피 고객과 은행간 분쟁이 벌어질 정도의 사안이라면 약관을 떠나 법적다툼이 불가피하므로 사법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