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감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은 감사나 상근감사위원을 겸직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26일 감사(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이같은 조항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기능이 이사회 견제인 만큼 부실책임과 자격요견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감독규정엔 상근감사위원이 집행임원을 겸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2금융권 감독규정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일부 중소 금융회사에선 경비절감 차원에서 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사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줄여 매년 재신임케 하고 회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방침이다.

이는 감사위원이 보장된 임기중에도 제 역할을 못하면 주총에서 바로 교체토록 하고 임기뒤 임원 재취업을 금지시켜 감사위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