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해외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업체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신용장 금액의 50%를 담보로 인정해 주는 "수출신용장 담보제도"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은행과 1년이상 거래하고 <>과거 1년간 국민은행과 거래한 수출 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이며 <>기업신용등급이 BB이상인 우량 중소수출기업에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또 수출기업의 원자재구입자금 생산자금 등을 위한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과거 6개월분 수출실적에서 과거 1년간 수출실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량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련 수수료를 최고 30%까지 낮춰 준다.

이밖에 기한부무신용장방식(D/A) 수출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은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외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