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상시기가 9월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필요한 입법예고기간(20일)과 지방의회 상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한달가량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당정협의가 끝나는대로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해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중에서 매매는 소비자 부담이 가장 적은 3안을 채택하고 임대차도 3안을 바탕으로 거래가액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안은 현재 9단계인 매매.임대차 수수료율 적용체계를 거래금액에 따라 4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수수료율은 <>5천만원미만이 0.6%(한도액 25만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이 0.5%(한도액 80만원) <>2억원이상~6억원미만은 0.4% 이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매매가 6억원이상의 고급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도 거래가액의 0.9% 안에서 수수료가 자율화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해 주는 대신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