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부실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원과 분식회계 등을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 등 30명 안팎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에 대해 엉터리 회계감사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받고 있는 7개 회계법인중 분식 규모가 많은 회계법인 1곳을 폐쇄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12개 대우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특별조사.감리한 결과 순자산 부족규모가 42조9천억원이며 이중 23조원 가량이 과다 또는 과소계상되는 등 분식회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회계부실에 책임이 있는 김우중씨 등 대우의 전현직 임직원 25~26명과 엉터리 회계감사를 한 5~6명 등 30명 정도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외국환관리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회계감사를 엉터리로 해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법인 중 1곳을 영업정지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받고 있는 회계법인은 산동 안건 세동(안진과 합병) 안진 영화 삼일 청운(해산절차 진행중)등 7개사다.

금감원은 부실회계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와 주식투자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분식규모는 순자산을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느냐 청산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분식규모 23조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달말 끝내려던 대우 특별감리를 다음달까지 연장, 조사결과를 8월중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