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 금호 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8천억-9천억원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들 7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관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최종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오는 8월9일께 전원회의에 올려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7개 기업집단이 대부분 다른 계열사의 기업어음(CP)나 회사채,전환사채 등을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는 계열 금융회사 등을 매개로 해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9일부터 두달동안 각 그룹별로 금융계열사 1개를 포함해 5개씩 모두 35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 참석,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오너가 벤처기업 투자를 2,3세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벤처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 2,3세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지를 묻는 질문에 "8월부터 실시하는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봐가며 판단할 일"이라고 말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정부는 3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내년 2월 끝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라고 덧붙였다.

제주=정구학.김수언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