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자회사 신용공여한도를 오는 2006년까지 각각 40, 3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건전성평가 경영공시 등 다른 특수은행에 적용하는 감독규정을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특수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은행감독규정을 개정,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수은행이 BIS 비율 8% 미만으로 부실해져도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무부처 장관과 협의해 개선책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 은행과 농.수협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은행소유제한(동일인 4%) 적용도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특수은행에도 자회사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0%(개별 자회사는 10%) 이내로 적용하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오는 2006년까지 각각 40, 30%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또 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하되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해 투신사 등에 출자한 경우엔 출자총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