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정 요건중 매출실적 증가율이 100%로 하향조정된다.

현행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 지정 요건은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300% 이상이어야 했다.

2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趙漢天)는 오전11시 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제14차 특위회의를 갖고 문화.관광분야 벤처기업지원 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문화.관광분야는 특성상 특허나 신기술 인증을 통한 벤처지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문화.관광산업의 기술성 및 사업화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담 벤처평가 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에 한국관광연구원, 게입종합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평가능력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문화.관광분야 전담평가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현재는 KAIST, 벤처연구소 등 11개 벤처기업평가기관이 우수기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전담평가기관이 없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14차 중기특위 회의에서는 제2회 지역중소기업인대회 개최 결과 보고와 공공공사시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관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