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쌓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전액 손비 인정 기한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간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 규정대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충당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연말로 끝나는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기한을 내년말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기관에 한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은 채권 잔액의 2%나 채권잔액과 대손실적률(전년 대손금을 채권잔액으로 나눈 값)을 곱한 액수중 큰 금액만 손비로 인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들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특례조항을 적용한 것은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유도해 금융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산해 일단 세금을 낸후 그 다음해 실제 대손이 발생한 금액을 따져 충당금이 많으면 익금으로 산입,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선 세금을 이연받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