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사정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부실기업 채권의 50% 이상을 가진 채권단이 직접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8일 이런 내용의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를 담은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정관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6개월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정관리는 부실기업 채권의 10% 이상을 가진 채권자나 기업, 주주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뒤 2~4개월에 걸쳐 채권 신고.조사가 이뤄진후 법정관리인이 4~6개월간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어 내놓게 된다"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단이 회사정리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채권 신고.조사기간이 신속히 진행되는데다 법정관리인이 정리계획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간도 절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정리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채권단 관계인회의에서도 정리계획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채권단에 대해선 찬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현재는 법정관리인이 만든 회사정리계획안이 시행되려면 담보채권 4분의 3, 무담보채권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수용여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창구지도 등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감독당국이 이같은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워크아웃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없을 전망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