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8만명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가맹을 촉구한 뒤 그래도 가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가맹지정서를 통보하고 정밀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지난 6월부터 강화된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방침에 따라 업종별로 대상자를 전산분류한 결과 15만8천여명의 사업자가 신규 가맹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중 폐업과 사업자의 외형이 미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8만개가 의무 가맹대상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대상은 음식숙박업등 2백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들이다.

이들이 모두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면 전체 가맹점은 78만개에 달하게 된다.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은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의무적으로 가맹해야 하는 대상을 외형 업종 지역 등에서 모두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카드사의 수익증대분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