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8만개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가맹을 촉구한 뒤 미가맹 업소 에 대해서는 의무가맹지정서를 통보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무 가맹 추진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이상에서 3 천600만원 이상으로, 소매업은 1억2천만원 이상에서 7천200만원 이상으로, 병.의원 과 학원은 6천만원 이상에서 4천800만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