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8월중 규모가 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광고행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고팔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매했을때 처벌 규정을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매매로 얻은 이익의 3%,최고 10억원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연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인터넷 쇼핑몰등 전자상거래업체 신고.등록 기준,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부여,인터넷광고기준,소비자 상품구입시 주의사항 고지의무를 사업자에 부과 등의 규정을 담기로 했다.

하반기중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시 소비자권익을 보호할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만들고 전자화폐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가맹점,화폐발행 기관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도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