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로 돼있는 신용카드업의 신규진출관련 법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인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가 해당 규정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판단해 등록제 등으로 완화토록 권고할 경우 신용카드업의 신규진출 문호가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12일 여신전문금융업종 가운데 유독 신용카드업만 사업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금융업 등의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은 수신업무가 없어 건전성 감독 등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는 신용카드업이 등록제로 돼 있다.

국내 대기업들중에서는 현대와 SK 롯데 등 그룹이 신용카드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이너스카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규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최근에는 BC카드 계열의 은행들도 독자적 카드사 설립을 모색하고 있어 카드업이 등록제로 완화될 경우 신규진출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께 독과점 폐해 우려가 큰 신용카드업계의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경쟁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BC 삼성 LG카드 등 대형 신용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으로 금융업 가운데 시장집중도가 가장 높아 이들 회사간에 수수료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