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해 재정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변상책임을 지게 된다.

회계공무원은 지자체장의 위법한 지시나 요구에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반대의사를 명백히 전달했으면 면책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8월중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사용이나 민원성 예산지출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공무원은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지시나 요구 등을 받을 경우 서면이나 기타 방법으로 이유를 명백히 해 상급자에게 그 회계관계 행위를 할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지시하거나 요구했을 때는 위법 회계관계행위에 의한 변상책임은 상급자가 단독으로 지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회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재정 손실을 입을경우 손실금액 전액을 변상토록 돼있는 것을 평소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정도 등 정상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