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법에 제한돼 있는 유한회사의 사원수를 50명 이하에서 3백명 이하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사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연장해주고 기술이전때 법인세를 1백%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기술혁신전략 민.관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확정했다.

산자부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원 모두가 주주가 되는 유한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2~50인 이하로 돼있는 유한회사 사원수 제한을 3백인이하로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하나를 면제해주고 회사채 발행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03년까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은 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