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금융지주회사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관치금융청산특별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치금융은 사라졌다며 야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2~3일내 d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강경기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10일 제출한 관치금융청산특별법 초안은 정부의 금융시장 지배 청산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위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 금융감독기관장의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기관의 사업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관계자가 금융기관 인사 및 자금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정부간섭을 금지하고 한은총재는 분기마다 국회에 출석해 금융정책 기조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