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 대상 금융기관이 이달말부터 보험사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외에 보험사도 여신에 대해 FLC를 적용키로 확정,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작년말부터 FLC를 적용하고 있으며 종금사는 이달말부터 적용키로 예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보다는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중시하는 FLC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기관들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도 증가하게 된다"며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부실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동안 충당금도 비교적 많이 적립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