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 관리 업무 금감위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을 제정, 감독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분기 또는 반기마다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규정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납입출자금 10억원 이상이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5%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융자,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자산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다.
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민법상 조합으로 현재 코미트M&A펀드 등 6개사가 등록돼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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