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벤처캐피탈등은 최대주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법규정을 손질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등은 앞으로 6개월간 주식예탁의무등이 사라지게 됐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는 벤처캐피탈등의 지분참여가 경영이 아닌 단순한 투자목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