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 위원장과 금융산업노동조합의 윤태수 홍보분과위원장은 11일 기자들에게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 이용근 위원장의 일문일답 )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낙관할 수 없지만 10일 이전에 현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조측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전달받고 있나.

"처음에 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저지를 요구하던 노조측이 초점을 관치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핵심 요구사항이 압축되고 있다.

금융개혁의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관계 기관과도 협의중이다"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조합원들이 자율회생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라도 자구계획이 타당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타당성이 없는데도 2~3년의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이는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셈이다"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더라도 인력.조직 감축이 없다는데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경영개선 차원에서 인력과 조직을 감축할 수는 있다.

반대로 인력.조직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다.

2단계 구조조정은 경제상황을 파괴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된다.

1단계 때와 같은 강제적 인력.조직 감축은 없다는 뜻이다"

( 윤태수 분과위원장의 일문일답 )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금융노조의 요구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정부당국의 의견이 있는데.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는 은행의 인사와 경영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치금융과 관련된 부실을 책임지라는 것도 수출보험공사가 대우채권에 보증섰다가 주고 있지 않은 4천4백억원을 정부가 대지급하고 10조원의 채권펀드 조성으로 인한 향후 부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노조의 입장은.

"강제합병은 안된다.

각 은행들이 지금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

3년간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정부가 합병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

또 금융회사를 민영화하거나 해외에 매각할 때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김준현.박수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