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0개 정부 출자.투자기관의 불공정 거래약관을 전면 조사한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15일까지 이들 기관이 공사계약이나 금융거래와 관련,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표준계약서 약정서 등의 약관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 및 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 보상금의 과다 부과 <>물품관리비 등 추가 비용 전가 등을 꼽고 이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국제관행 및 규범과 거리가 있는 조항 등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와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7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