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 출자.투자기관의 불공정 거래약관 전면조사
공정위는 오는 8월15일까지 이들 기관이 공사계약이나 금융거래와 관련,일반기업 또는 소비자와 맺는 표준계약서 약정서 등의 약관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 및 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 보상금의 과다 부과 <>물품관리비 등 추가 비용 전가 등을 꼽고 이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이나 국제관행 및 규범과 거리가 있는 조항 등도 조사해 바로잡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와 정부출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7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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