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이번 IMT-2000 사업자 선정방침은 최종안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을 뿐 핵심사항들은 빠져 있다.

실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될 컨소시엄 구성여부나 심사기준 및 항목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최종안이 발표됨에 따라 당장 업계의 관심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뭐가 될지에 쏠려있다.

예컨대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지 또는 어떤 심사항목에 대해 가산점을 줄지, 개별 심사항목에 대한 점수 산정기준을 뭘로 할지,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가져갈지 등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요소들이다.

업계는 특히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및 심사기준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달말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고시하면서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에 가산점을 준다"는 식의 조항을 넣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에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이 특히 그렇다.

내심 독자로 IMT-2000 사업권을 따내려는 두 회사는 이번 정통부의 최종안의 경우 자사에 별로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가져갈지 여부도 쟁점사항중 하나이다.

하나로통신 등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그동안 줄곧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술력이나 서비스 노하우 등 기존 심사기준으로는 신규사업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의 핵심 쟁점인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해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초안을 상정하고 정책토론회(13일),당정협회(1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20일)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