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 개포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벌인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양측 모두에 법 위반사실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내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재건축사업 수주경쟁을 벌이던 두 컨소시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상대 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를 현혹케한 점이 인정돼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공정위가 마치 삼성물산.대우 컨소시엄에 대해 삼성물산만의 단일브랜드를 사용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제재를 받게됐다.

삼성물산은 자사가 시공하는 아파트가 경쟁 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짓는 아파트보다 브랜드가치가 우량한 것처럼 부당한 비교광고를 하고 현대건설의 재건축 사업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비디오테이프를 배포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