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기본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법률에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기준 <>개인정보보호 기준 <>인터넷광고 기준 및 상품 구입의 중요 단계별 주의사항 고지의무 <>환불기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쇼핑몰에 사업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명기토록 하고 사업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을 4회 이상 보낼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있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관련 단속권을 공정위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은 통신판매에 해당돼 영업신고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 물품대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 법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