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자동차 소그룹 계열분리를 위해 자동차 관련 10개사를 그룹에 두고 현대건설 등 나머지 25개 계열사를 계열분리하는 "역계열분리"를 추진중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불발에 그칠 전망이다.

현대 구조조정위원회와 PR사업본부는 28일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9.09%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동차 소그룹 계열분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역계열분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위는 빠르면 29일 계열분리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역계열분리는 본질을 벗어난 편법"이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현대그룹의 실질적인 동일인은 정몽헌회장이기때문에 계열분리는 현대그룹에서 친족회사인 현대차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 전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을 3% 아래로 낮춰 현대차를 계열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위는 정 전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역계열분리를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리되는 25개 계열사의 계열주(동일인)는 정몽헌 회장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현대차 계열주는 정 전명예회장이 유력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정몽구회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역분리발상은 현대차 소그룹에서 현대그룹의 동일인인 정몽헌회장과 관련 계열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는 현대가 당초 정부와 국민에게 현대차를 계열분리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현대차 계열분리 실무협의 과정에서 현대측이 역계열분리방안도 제시해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