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변리사의 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7월 1일부터 변리사에 대한 법인설립 인가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법인 명칭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 또는 법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특허법인''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하면 곧바로 법인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대형화와 지방화의 물꼬도 트였다.

특허청은 또 변리사시험에서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당초보다 1년 늦춰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변리사 시험과목이 특허청 심사관에게 유리하다는 반발이 많아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