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은행이 비금융 기업의 주식을 15%이상 넘겨 보유할 수 있는 예외적용 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금감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시키기 위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이 타법인 출자한도를 넘기더라도 사후승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법상 타법인 출자제한기준이 해당기업의 "총발행주식수의 15%"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로 바뀌어 은행이 주식을 더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