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주요 통상현안의 하나인 조선산업과 관련,선박 수주가격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이 정식 서명돼 발효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난 4월 한-EU간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근 EU 각료이사회가 승인함에 따라 이날 최대화 주EU한국대표부 대사와 피터 칼 EU대표부 통상총국장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의사록은 <>금융기관의 상업성 원칙 보장을 위한 금융감독 강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경영투명성 확보 <>선박 수주가격 개선 <>한-EU업계간 협력 확대 <>정부간 정례협의체 설치 <>매 6개월마다 정례 협의회및 수시 특별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산자부는 합의의사록에 명시된 쟁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선산업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 EU측의 요청에 따라 특별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산자부와 외교통상부는 EU측이 한국 조선업계의 저가 수주 관행이 세계 조선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오고 있다며 통상마찰을 제기하자 양자간 실무협상을 거쳐 지난 4월11일 합의록에 가서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