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청구권)에 대한 세금부과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2일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모임인 "벤처리더스클럽"초청 간담회에서 "스톡옵션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 1백55개중 49%인 76개가 스톡옵션을 도입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스톡옵션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김 청장은 "기업의 자금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소톡옵션은 장래 기업경영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간 주식매입가액 3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과세범위를 연간 행사이익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를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로는 주식실제가격이 3억원이 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3천만원만 미만이라면 이로 인한 이익금 2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 행사이익으로 과세기준이 바뀌면 행사가격이 적어도 실제 주가에 따라 세금은 부과될 수 있다.

김청장은 이와 함께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협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습체납 등 불성실 기업이 아닌 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면제 등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를 등한시하는 기업과 정부지원자금을 목적외 다른 용도에 쓰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액감면과 같은 각종 세정지원을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주가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축적한 부를 첨단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면 기업과 기업주 모두에게 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김청장은 밝혔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