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분쟁을 벌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조달건이 한국측 승소로 종결됐다.

외교통상부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측 승소판결을 내린 패널보고서를 채택해 분쟁이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미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인 신공항건설공단이 입찰절차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한 것은 WTO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WTO에 제소했었다.

이에대해 WTO패널은 이 사업 시행자는 정부조달협정 대상기간이 아니라는 요지의 판정을 지난 4월에 내려 한국의 손을 들어줬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분쟁은 한국이 제소당한 WTO분쟁사례중 처음으로 승소한 경우"라며 "정부가 패널심리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