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가 "차차차" 상표 사용을 두고 교보생명과 벌여온 법정분쟁에서 승소해 독점적인 상표권을 확보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LG화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차차차''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서비스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보생명이 이를 사용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LG화재는 지난 93년 5월 `럭키차차차운전자보험"이라는 교통상해 보험을 시판했는데 교보생명이 97년 보상범위가 유사한 상품을 `차차차교통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었다.

LG화재는 이에따라 지난 97년 8월 상표권을 출원, 지난해 11월 정식 등록을 마친후 지난 4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