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부터 동네의원의 처방료를 69.3%, 약국 조제료 기본수가를 39.7% 올린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로인한 지출과 추가적인 처방료 등으로 연간 1조5천4백37억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재정 등에서 충당, 당장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만간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고 약을 받기전에 꼭 병원에 가야해 국민들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천6백91원인 동네의원 처방료(3일분)를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부터 2천8백63원으로, 약국 조제료(3.4일분 기본수가)는 2천6백50원에서 3천7백3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의료보험에서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9.2%(연간 9천2백62억원)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당분간은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세금과 기존의 의보재정적립금에서 이 비용을 절반씩 충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현재 치료비가 1만2천원이 안될 경우 의원에서 3천2백원만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에도 동네의원에서는 2천2백원(진단.처방료), 약국에서는 1천원(조제료.악값)만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의원들의 수입은 연간 3천8백50억원,약국의 수입은 3천8백1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의원의 처방료와 약국의 조제료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