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일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일화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하고 임원 6명과 직원 9명,보험대리점 1개에 대해서도 문책했다.

또 전 상무이사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회사로 하여금 손실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화재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역외펀드를 통해 액면금액 9백50만달러의 외화표시 자기주식 연계채권을 선도계약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사 총 주식수의 6.9%를 변칙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1백20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부외거래로 은폐했다.

또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인수하면서 담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시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고 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억9천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