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벤처 투자자들의 모임인 엔젤조합(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 요건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엔젤조합의 조세감면 혜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이날부터 시 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그동안 엔젤조합은 참여하는 투자자의 수에 관계없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엔젤조합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가 49명 이하이고 출자 총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엔젤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 받 을 수 있고 지분을 팔 때도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