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뢰성 평가.
인증제와 신뢰성보험을 7월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발표했다.

신뢰성 평가.인증제도는 개발한 부품.소재의 성능과 품질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신뢰성보험은 인증을 받은 부품이나 소재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요업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유압실린더 공압실린더 등 기계류부품 2종과 소형정밀모터 인쇄회로기판(PCB) 등 전기전자부품 4종에 대해 각각 기계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신뢰성평가 업무를 시작한다.

9월엔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라디에이터 오일필터 등 자동차부품 2종을, 10월엔 생산기술연구원과 화학연구소가 금속소재 2종과 화학.섬유소재 2종을 추가로 신뢰성 평가토록 할 계획이다.

신뢰성보험은 기계공제조합이 6월말까지 상품 개발을 끝낸 뒤 신뢰성 평가를 받은 부품에 한해 보험가입을 받아주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