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유지돼온 보험회사간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스카우트 금지협정이 7월부터 폐지돼 모집인들의 전직이 자유로워진다.

또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행위도 담합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공정위는 8일 보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보험판매시장에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중에 각 보험회사와 생명보험및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보험제도개선 방안을 통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공동 개발해 판매하는 행위는 보험료와 보험조건 등의 자율결정을 가로막아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규정,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작년말 현재 생명보험 상품의 8.1%(91종), 손해보험상품의 36%(3백50종)가 공동 개발 상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험업계가 스카우트 경쟁을 막기 위해 1978년 8월에 도입해 시행중인 생활설계사 스카우트금지관련 3개 협정을 6월중에 자체 폐지토록 요구키로 했다.

업계가 거부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폐지명령권 발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자체 협정에 따라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생활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설계사 한사람당 1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는 1989~1999년 1천건의 협정 위반사례를 적발해 2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손해보험협회도 지난해에만 1천4백61건을 적발했다.

최정렬 제도개선과장은 "보험상품 공동 개발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보험가격 자유화 조치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토록 할 것"이라며 "다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공정위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