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은행간부가 고객이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 출원했다.

평화은행 이한수 e뱅킹부장은 "지문인식을 활용한 인터넷상의 금융거래 실명확인방법"을 특허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이 개발한 방법은 지문을 포함한 고객의 인적사항을 공인서버에 보관해 두고 이를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하자는 것이다.

처음에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어느 금융기관이든 한 곳에서 기존의 실명확인 절차를 밟으면서 지문을 스캔받아 함께 제출한다.

은행은 고객의 지문과 인적사항을 공인서버에 온라인으로 전송(RW)한다.

공인서버는 이 정보를 DB로 보관하다가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으로부터 신규계좌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전송해 준다.

공인서버는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결제원 등에서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계좌 개설을 원하는 모든 은행을 직접 찾아가 실명확인을 해야해 인터넷 뱅킹 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 부장은 "지문인식기술의 발달로 오인률은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허위의 실명계좌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