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너나없이 제공하는 "리볼빙(Revolving)서비스"도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우리말로는 "회전결제방식"으로 풀이된다.

즉 매달 전체 사용액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된다는게 특징이다.

연체료를 물지 않고 큰 돈을 쓸수 있어 편리하다.

대신 수수료가 비싼게 흠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

작년 일부 카드사가 처음 도입한 후 최근엔 다수 BC계열 은행들로 확산중이다.

<> 어떻게 운용되나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불과 현금서비스에만 적용된다.

할부서비스는 제외된다.

외환카드를 사용하는 A씨의 예를 들어보자.

A씨의 이용한도는 월 5백만원이며 결제일은 매월 23일이다.

결제비율은 5~50%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A씨는 5%로 정했다.

A씨는 지난5월 한달동안 일시불로 1백만원,현금 서비스 20만원,할부로 50만원(10개월)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다음달 결제일인 6월23일엔 얼마를 결제하게 될까.

우선 리볼빙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할부금(5만원)과 이에 해당되는 할부이자율(연 16.5% 적용)로 6천1백87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일시불(1백만원)과 현금서비스.

두 부분의 총액은 1백20만원.

여기서 리볼빙 결제 비율이 5%이므로 우선 6만원이 빠진다.

그리고 리볼빙 수수료는 첫달에는 내지 않고 두달후부터 계산된다.

대신 현금서비스(20만원)의 이자(2.0%)인 4천원만 계산된다.

따라서 첫달엔 할부금(5만원)과 할부이자(6천1백87원) 리볼빙 결제금(6만원) 현금서비스 수수료 4천원 등 모두 12만1백87원이 결제된다.

두달째인 7월부터 리볼빙 수수료가 나간다.

남은 현금서비스및 일시불 금액(1백14만원)의 5%인 5만7천원이 먼저 나간다.

수수료율은 현금서비스액(14만원)의 21%,일시불액(1백만원)의 19%가 적용된다.

여기에 할부금(5만원)과 할부이자(5천5백원)가 가산된다.

따라서 두번째 달에는 총 결제금액이 13만7백83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8월 결산에서도 결제가 이뤄진다.

<> 어떻게 신청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나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존의 카드 고객의 경우라면 신청한 후 다음달 결제일부터 결제방식이 적용된다.

카드이용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회전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후 최초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부터 적용된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 =리볼빙 금리는 할부 수수료(최고 연18%)와 유사하고 현금서비스 수수료(연24~27%)에는 못미친다.

따라서 평소 소득수준에 비해 카드사용액이 많아 번번이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만하다.

또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연10%)보다는 수수료가 높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힘든 사람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카드사와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힘들지만 현금서비스는 부담스러운 계층을 리볼빙 서비스의 주요 고객층으로 잡고 있다.

<> 부가서비스도 다양 =리볼빙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면서 카드사와 은행간에 다양한 부가서비스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결제금액의 0.5%(2백원당 1점꼴)를,서울은행은 0.2%를 포인트로 적립해 카드 연회비로 대체하거나 국내외 여행,자동차 구입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이용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최고 2%포인트,한미은행은 5%포인트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신규회원에게 휴일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무료주유권(1만원)도 제공한다.

<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